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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내규
[시행 2021. 1. 1.] [2021. 1. 1.,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2020. 12. 17.) 결과에 따라 기존의 교양필수 교과목(사회봉사, 사회봉사1) 이외에 교양선택 교과목(사회봉사2, 2학점 Pass/Fail)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6조(수강신청) 제2항에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는 교양필수, 교양선택의 순서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신청해야 함을 명시함
나. 제8조(성적평가) 제3항에 복수의 사회봉사 교과목별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명시함(사회봉사2 교과목의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50시간 이상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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