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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센터 규정(시행 2020. 12. 16.)
관리자 (volunteer) 조회수:1382 추천수:3 210.121.137.7
2020-12-18 18:26:53

사회봉사센터 규정

[시행 2020. 12. 16.] [2020. 12. 16.,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학생지원관을 두고,

나. 학생지원관은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 환류의 과정에서 자문, 지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 센터장과 제5조 학생지원관을 신설하면서 임명에 관한 사항과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함

나. 사회봉사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지원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7조와 제12조를 개정함 

 

3. 규정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봉사운영위원회

제3장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제4장  사회봉사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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